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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특허받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고 함 □ 질의사항 [질의1] 이 경우 현재 일반공장에서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보세공장특허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2] 아래 거래관계에서 보세공장 제조물품 원재료가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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