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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 타인소유 원재료를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및 업무절차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상세내용> <거래관계> ※ 보세공장(A社) : 유리제조 공정(원재료) →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B社)*: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A社)로부터 제조된 유리 또는 보세공장(A社)가 해외에서 반입한 유리를 제공받음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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