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인소유 원재료를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및 업무절차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상세내용> <거래관계> ※ 보세공장(A社) : 유리제조 공정(원재료) →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B社)*: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A社)로부터 제조된 유리 또는 보세공장(A社)가 해외에서 반입한 유리를 제공받음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관련 해석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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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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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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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