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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