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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ㆍ성형ㆍ소결한 판상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발광면 전극 형성 등에 쓰임 ** 구리제의 판상 물품으로 ITO Target의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및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함 <상세내용> □ 물품설명 ㆍ (품명) 구리 Backing Plate ㆍ (용도) ITO Target을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 ㆍ (기타) Backing Plate는 국내수요자 소유물품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아 ITO Target을 부착하여 운반 후 탈부착 재활용(사용연한 약 15년) □ 질의내용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ㆍ성형ㆍ소결한 판상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발광면 전극 형성 등에 쓰임 ** 구리제의 판상 물품으로 ITO Target의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및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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