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는지 수입신고시 해야 하는지 (2)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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