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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오류가 발견되어, 차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검토의견 가. 갑론 :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혼용비율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가격신고서에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함. 나. 을론 : 2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사안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이 첨부된 것을 통하여만 제품 및 소요원재료 가격의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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