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요지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 업체는 화학물질(Resin류), 유리섬유(Glass Fabric)를 사용하여 생산한 Bonding Sheet(B/S)를 국내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B/S를 가지고 동박(Copper Foil)을 적층하여 생산한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CCL원판)과 이를 절단(Paneling)한 제품(CCL판넬)을 국내공급하거나 수출 □ 질의사항 질의1 : 부산물 A(B/S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질의2 : 부산물 B(동박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 최종 제품인 CCL(원판, 판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은 아래 원재료들이 물리ㆍ화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동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여 판매됨 ㉠ Mix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 ㉡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 Build up공정에 투입되는 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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