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상세내용>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허 사전승인시 신청한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주) 부산항면세점 ⇒ 변경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ㅇㅇ 부산항면세점 □ 문의 내용 : 위 보세판매장 명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 지 여부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