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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8534.00-2000, 0%)를 수출, 계약조건 상이 등으로 반품 후 대체품 무상 수출 - 최초 수출자 : S사,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 - 불량품 재수입자 : H사, 거래구분 : 89(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 대체품 수출자(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 ㆍ거래구분 : 90(수출된 물품 계약조건 상이 등 대체품) <질의사항>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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