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상세내용> <질의사항>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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