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 질의사항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 해석례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법령해석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관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수입으로 인한 선박 취득시 적재된 유류의 대금 및 이에 대한 관세 등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장부(수입당시의 가액을 반영한 가액)가 아닌 관세청장의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액(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쟁점항공기의 과세표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③ 항공기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그 유류잔량의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