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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 질의사항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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