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무조사와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표준」및「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100원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실제가치를 60원으로 판단할 경우,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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