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장외작업 기간 검토
요지
<질의요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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