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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요지

<질의요지>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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