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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요지

<질의요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상세내용> (상세내용) 수입자 A社와 공급자(수출자) B社는 본지사간 관계임, 수입자 A社는 공급자 B社로부터 고혈압치료제인 C 물품을 2013. 4. 23.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 ※ A社와 B社는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품질조건 등 물품 거래 관련 별도 계약서가 없다고 하고 있음). 공급자 B社는 한국에 수출한 당해 물품(BATCH NO 2032)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여과기가 파손된 것을 수출 이후 발견하고, 한국 수입자 A사에 통보. 수입자 A社와 공급자 B社는 당해 물품의 처리 방안으로 국내 폐기를 제안하고 국내 수입자 A사는 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폐기 승인 신청, 우리세관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입증자료 제출 요구, 수입자 A社는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한 별도 계약서가 없어, 입증자료로 공급자 B사가 2013. 6. 7. 작성하여 송부한 “붙임 2”의 Confirmation Letter 제출. (쟁점사항) 수입자 A사가 수입한 당해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Confirmation Letter의 내용이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언급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야 된다” 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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