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부탄가스를 B사에 판매 A사 국내공급 B사 부탄가스 수입 → 1회용 부탄가스 제조 - 부탄가스 수입 제세 * 적용 기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014.12.31. 까지 할당 0% 275원/kg 15% 2015.1.1. 이후 할당 2% 275원/kg 15% ㅇ B사는 부탄가스 카트리지(부탄가스 캔)를 제조 후 A사로부터 구입한 부탄가스를 충전하여 수출 또는 내수 판매 ㅇ B사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와 월별 판매(수출 및 내수)된 내역(수출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하여 A사에 제공 ㅇ A사는 전달받은 내역을 토대로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계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 B사에 지급 * B사는 개별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고 있음 <질의사항>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