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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상세내용>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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