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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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