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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