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