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ㅇ R사는 측정ㆍ검사용 기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B(일반서류신고)’로 표시하고 A세관장에게 실제 인보이스(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수입신고 ㅇ R사가 무상으로 수입하는 대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인보이스에 ‘Customs Value(세관 신고가격, 무상이 아닌 경우의 매매가격)’와 ‘Sale Value(실제 구입가격, USD 0)’이 구분 기재되어 있었으나, - 신고인(관세사)이 무상수입분에 대하여 ‘Customs Value’가 아닌 ‘Sale Value’를 적용하여 과세가격 등을 과소신고 ㅇ B세관장은 R사에 대한 관세조사 중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등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ㅇ 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질의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