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요지

<질의요지>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상세내용> ▶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용 장비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 금번 협력업체로부터 수출 및 내수장비에 사용될 원재료의 수량 모두에 대하여 동 학인서를 발급 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바, ① 내수용 장비에 사용될 물품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③ 상기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다면 동 물품은 외국물품인지 내국물품인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