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요지
<질의요지>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상세내용> ▶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용 장비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 금번 협력업체로부터 수출 및 내수장비에 사용될 원재료의 수량 모두에 대하여 동 학인서를 발급 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바, ① 내수용 장비에 사용될 물품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③ 상기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있다면 동 물품은 외국물품인지 내국물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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