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제조자 : A사(스위스 소재) 경유지 : B창고(독일 소재) 수입자 : C사(한국 소재) 운송형태 - 스위스 → 독일 창고(세관 감시하 분리, 재포장 등*) → 한국 * 민원인 주장 <상세내용>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제조자: A사(스위스 소재) 경유지: B창고(독일 소재) 수입자: C사(한국 소재) 운송형태 - 스위스 → 독일 창고(세관 감시하 분리, 재포장 등*) → 한국 * 민원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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