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외국 위탁가공물품의 원상태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요지
<질의요지>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수출자는 의료기 부분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도 수출하고,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도 수출하고 있음 ○ 위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할 때 거래구분 11(일반형태 수출)로 기재하고, 환급수출형태 01(유환 수출물품)로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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