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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여부

요지

<질의요지>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 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파손된 사실 확인 ③ (침수원인)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 ④ (클레임) 수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폐기처리 후 증빙자료를 송부하기로 합의 ⑤ (폐기신청) ′12.9.13 ○○세관에 계약상이 환급을 받기위해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계약상이 환급 불가를 이유로 거부*(* 운송사 실수에 따른 파손으로 수출입자 간의 계약위반이 아님) 질의사항 -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되어 제품이 파손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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