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배상제도 -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배상신청 장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 (각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 사건과(배상심의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배상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사건개요(경유서)1부,차량등록증 사본1부, 증거서류 (사진,차량수리내역 영수증등) ○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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