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요지
<질의요지>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상세내용>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수출등에 공할 목적으로 남겨진 양(재고량)을 의미, 수출비율은 내수대비 수출비율을 의미 ㅇ 예시2: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전체 수입면장을 의미, 수출비율은 수출형태별 비율을 의미 ▶ 질의2: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용 방법은? - 제4조제1항제1호의 가 및 동조 동항 제3호의 가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출용원재료로 사용(차감)하도록 한 기본관세 적용 나프타(수입 나프타)를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재료 또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ㅇ 예시1: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시점에 각 기호 수출용원재의 재고물량 중 각 기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차감) ㅇ 예시2: 제4조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는 없으므로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유리한 대로 사용(차감) ▶ 질의3: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에서 ‘관세가 0%이거나 무세인 경우 (중략) 환급신청하지 않고’(이하 생략)로 되어 있어 나프타 등을 로칼공급한 경우 환급신청 즉, 기초원재료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바, 제4조제1항제1호의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는 언제 동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ㅇ 예시1: 제4조제1항제1호의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 공급한 날 ㅇ 예시2: 제4조제5항 후단의 소요량계산 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을 기록한 날 ▶ 서울세관장 의견: 각 예시1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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