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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가공 위탁자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의 생산을 B업체에 위탁 □ 질의사항 ㅇ A업체가 제조자로 환급신청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인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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