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잠정가격신고 상태에서 파산선고시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요지
<질의요지>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12.31.) 도래하여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할 예정인 바, 동 시점에서 추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이 발생 <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파산관재인이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파산자 A사이나 파산자 A사는 법률상 무능력자임으로 ‘파산자 A사 파산관재인 ○○○’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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