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조건 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상세내용>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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