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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요지

<질의요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로 Local 공급하거나 직수출하는 업체임 ㅇ STEM PIN을 Local 공급받은 D사와는 1995~2007.8.31.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2007.8.31. 이후 D사의 청산절차 진행으로 생산중단 ㅇ G사는 2007.2.28.까지 D사에 공급한 일부 수량에 대하여 양수도 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Local L/C 거래가 불가하여 2008.4.1. 공급물품의 대금을 받은 후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한 실적이 있음(Local L/C등의 거래인 경우 부가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Local 거래공급 시 Local L/C 등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계의 장기거래 관행상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난 후 L/C 등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양수자의 사정상 받을 수 없었음 ㅇ 수입원자재인 Nickel Wire의 2008.8.6. 이전 수입분은 2008.11.7.부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 품목임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2008-31호(2008.9.5.) ▶ 질의: 위의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부 수출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의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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