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요지
<질의요지>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해외 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계약 해외 선박발주자(A) → 해외계약자(B) ③자재, 재 구매계약 ↓①FLNG선 발주 ↓ *국내 보세공장(D) ← 공급자(C) ④계약물품 제조후 공급 * C사가 수주물품 제조 후 D사로 공급하면 B사는 대금 지급 <질의사항>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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