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 <질의사항> ㅇ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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