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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요지

<질의요지>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 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USER에게 납품하고 분할 분증(B)을 발행 ㅇ END- USER(C)는 양도받은 부품 중 5,000EA를 원상태로 수출하고 양수한 분할증명서를 사용하여 환급(C)하고, 나머지 5,000EA는 품질불량사유로 반품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분할증명서 정정요청 □ 개선요청사항 ㅇ 제증명을 환급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제증명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ㅇ C추징 → B취하 → A수정 → B’재발급 → C’재환급(추가환급)하는 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C절차생략, B수정, A수정가능토록 시스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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