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사측')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에 대한 결정을 사측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재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주 (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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