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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

요지

기금법인의 회계는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귀 질의 상 '출연금의 50%')을 통해 콘도를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잔여 금액 또한 목적 사업회계에 전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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