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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1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

퇴직연금복지과-361

요지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하려고 함 •(질의) 콘도 구매 후 잔여 금액에 따른 자산 변동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잔여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작성되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기금법인의 회계는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귀 질의 상 ʻ출연금의 50%ʼ)을 통해 콘도를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잔여 금액 또한 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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