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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주세 환급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폐기사유 해당 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배경 □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주세환급을 위한 폐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해 논란 발생 *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거나 폐기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 일부 수입업자는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이유로 폐기신청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이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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