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상세내용>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 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 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의 단순기재 오류로 과다환급 발생 ② 담당자 업무착오로 실제로는 단위실량을 적용하여 과소환급 발생 ⇒ ①의 소요량과다산정에 대하여 과다환급액을 징수하고 ②의 과소산정된 손모량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질의2: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추징된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 ㅇ 호주로부터 THF(기본8%)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하였으나 저세율로 환급액이 적어 관세환급 신청하지 않았으나, THF의 HSK 변경으로 WTO양허 243%로 분류된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회신에 따라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납부 ㅇ 환급신청하지 않은 원재료(THF)가 추징됨에 따라 납부한 관세액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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