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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기준 적용 방법. [갑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없음 [을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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