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함 ㅇ 동 반입확인서(2-3호 서식)를 환급신청시 수출물품 확인 서류로 인정하는데 이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통합물류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발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갑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을론] :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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