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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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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할 경우, 해당 필름들이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품의 관리 및 분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의 근거와 적용 범위는 연관 문서 'kcsCgmExpc'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5년 1월 5일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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