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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