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