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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한도 적용방법

요지

1. 귀 질의는 하나의 법인체 내에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다르고 회계관리가 구분된 2개의 사업부문과 지역적으로 분산된 10개의 사업장,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근로 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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