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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요지

귀 질의는 하나의 법인체 내에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다르고 회계관리가 구분된 2개 의 사업부문과 지역적으로 분산된 10개의 사업장,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근로 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근로시간면제 한 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 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소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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