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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요지

<질의요지>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ㅇ 2007.9.12., 2008.8.11.: 수출 ▶ 질의 ㅇ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경과되어 재수출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면세받은 관세등을 추징당한 후 다시 수출하였다가 또다시 재수입되어 수리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금의 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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