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0.30.을 경과하여 2009.11.6.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10.3.4.) ▶ 질의 ㅇ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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