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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요지

<질의요지>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상세내용>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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