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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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